금감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10일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 등을 안내해 위반사항의 반복을 방지하고, 한계기업과 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감사인지정제도 개선사항 등 감사품질관리와 밀접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그간 빅4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회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빅4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점수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지정제외점수를 감사보수, 감사투입요소, 감사품질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차등화 하기로 했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를 빅4 회계법인이 지정받는 경우, 감사인 점수를 더 크게 차감해 빅4의 지정 비중이 줄어들도록 개선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독립성 준수 의무 위반 등 외감법 위반으로 조치된 주요 사례도 소개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한계기업 및 IPO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현황을 안내하고, 외부감사인의 철저한 감사 수행과 관련 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한계기업 및 IPO 예정법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심사대상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상장 직후 주가와 실적이 급감한 기업,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는 전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주주나 채권자 등과의 투자계약에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해당 약정으로 인해 기업의 의무가 발생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사채의 경우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포함된 경우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나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주석 공시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면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약정 조건과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실적이 악화된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손상 검토를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위반 예방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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