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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돼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이어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최대 100일 뒤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징하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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