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또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4대 핵심과제로 4대 핵심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정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먼저 외식업과 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점검한다.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이 밖에 과징금 부과 제도도 개선해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계열제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지배 비영리법인, 사외이사에 준하는 비영리법인 임원 지배회사·비영리법인도 제외된다. 

또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도 완화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해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한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반경쟁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신유형 상품권과 해외 직구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4대 핵심추진과제를 위한 기반으로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또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사건자료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또 피해기업 소송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를 확대하고 공정위 보유 자료의 법원 제출의무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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