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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에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10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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