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경고' 처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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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속 회사서 2018년 2곳, 2019년 3곳 누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삼성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락한 혐의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누락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의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번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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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4-12 10:03:44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상시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 1325h20@gmail.com)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