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수행 금융사에 면책···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녹색금융 수행 금융사에 면책···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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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환경부,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마련
정책금융기관, '그린금융협의회' 신설···친환경 투자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녹색금융 안착을 위해 금융권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사 직원들의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녹색금융에 대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인프라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먼저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위는 금융권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사별 특성·상황에 맞는 녹색금융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융사 직원들을 위한 녹색금융 수행 면책조항도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와 모범규준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저탄소 등 녹색금융 실천이 경제·금융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진행하는 등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한다.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확충 계획도 담겼다. 우선, 녹색투자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경정보에는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녹색기업과 사업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도 상반기 중 검토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도 마련한다. 올해 마련될 녹색분류체계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를 구성해 녹색금융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 시 녹색·환경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인용해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하면서 위기로 지적된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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