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으로서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별도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데,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이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추후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항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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