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 착수···"2~3개월 소요"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 착수···"2~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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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을 것인지에 대한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형사1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검은 "재판장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장은)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과문을 발표한 것 역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형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재항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의 결론도 2~3달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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