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막바지 수사 (종합)
檢,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막바지 수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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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관련 연관성 조사 
첫 소환 조사에서 "보고·지시 없었다" 혐의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차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한지 사흘 만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날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회계를 조작해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회계 조작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불법 경영권 승계의 일환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소환 횟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도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연이어 검찰에 소환되면서 1년6개월 간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살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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