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증권사, CFD 신규 개설·매수 등 거래 중단
13개 증권사, CFD 신규 개설·매수 등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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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해 온 13개 증권사의 CFD 신규거래가 모두 중단됐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CFD 제도 보완 방안 발표에 따라 메리츠 증권이 마지막으로 거래 중단에 나서면서 CFD 서비스를 제공해온 13개 증권사들이 모두 신규계좌개설·신규매수 주문 등 거래를 중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CFD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8월까지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증권사들은 개정안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오는 9월부터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매도 수단이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완을 거쳐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FD는 투자 종목을 보유하지 않아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면 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앞서 라덕연 대표가 소시에테제네럴(SG)증권을 통해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 회사의 주식을 CFD 방식으로 거래했다가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주가폭락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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