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4%+α'의 이자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9~18일 11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2~4%)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의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에는 가입일 현재 만 19~34세(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면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달 9~18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내 문자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서비스는 다음달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가입 희망자는 이들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해당 은행에서 따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며 "해당 상품을 통해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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