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청년적금 신청자 폭주에···가입 사각지대 우려↑
'연 10%대' 청년적금 신청자 폭주에···가입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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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금리에 인기몰이···출시 첫날부터 앱 먹통
금융위 "예산 확대 협의중"···한도 조기소진 우려↑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시작된 21일 오전,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시작된 21일 오전,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연 9~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취업한 경우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청년희망적금이 초반부터 인기몰이를 하면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늘려 폭발적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했다. 출시 첫주는 가입 5부제가 적용돼 첫날인 21일에는 1991년, 1996년, 2001년생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은행별로 연 5.2~6.0%의 금리가 적용되며 정부에서 저축장려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1년차 12만원+2년차 24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 금리와 정부 혜택을 모두 더하면 최대 연 10%에 달하는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가 연 3% 안팎인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실제 이날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직후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달 9~18일 진행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건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만 150만건을 넘어섰다. 다른 은행의 신청건수까지 합하면 총 2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 밖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자 청년희망적금 한도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배정된 올해 정부 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가 매달 최대 한도(50만원)를 납입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현재 예산으로는 총 38만명에게만 저축장려금(1년차 1인당 1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 가입은 미리보기 신청자의 약 20%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도가 조기 소진될 경우 지난 2020년까지 소득이 없다가 지난해 취업해 소득이 생긴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기간(2021년 1~12월) 동안의 과세기간 소득이 올해 7월경 확정되는 만큼 이들은 7월부터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청년희망적금에 수요가 몰려 한도가 조기 소진될 경우 이들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방향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론 조기 소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다. 7월 전까지 한도가 소진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어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봐선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7월 이후 가입자들을 위한 한도를 따로 마련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시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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