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취업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해진다
작년 취업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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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8월 이후 가입 재개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취업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어려워진 사회초년생들에게도 가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8월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따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8월경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폭주로 애초 가입일이 올해 12월 말에서 다음달 4일까지로 앞당겨지면서 지난해 취업해 과세기간 소득이 올해 7월 이후 확정되는 청년층은 가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해 전년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기간(2021년 1~12월) 동안의 과세기간 소득이 올해 7월 이후 확정되는 만큼 이들은 7월부터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에 수요가 몰려 한도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졌고, 당국이 가입시한을 다음달 4일까지로 정하면서 이들 사회초년생의 적금 가입이 어려워지게 됐다.

당국은 지난해 취업자들에게 7~8월 이후 별도로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은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수요가 증가했다"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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