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비과세 상품과 동일 기준 적용"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비과세 상품과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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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일 중 외국인 비중,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
서울의 한 은행과 청년희망적금 관련 모바일 앱 화면.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상품 가입 자격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진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간 매달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시중이자에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 10%대의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사이에선 '가입 대란'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선 외국인 가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세금을 낸 외국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6.6%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25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라면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입수요 등을 봐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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