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청년희망적금' 나온다···9일부터 대상자 확인
연 9% '청년희망적금' 나온다···9일부터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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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 참여···이자소득 비과세·장려금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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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21일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9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등과 오는 8일 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은 이달 9~18일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등의 혜택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1년차 12만원+2년차 24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 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은 오는 7월경 확정되는 만큼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했거나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 개인소득요건(36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7월 이후 가입하면 된다.

가입희망자는 이달 9~18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참여할 수 있다.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향후 경남은행(2월28일)과 SC제일은행(6월경)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오는 21일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은 1개 은행에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정식 출시 첫 주(2월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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