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과로사 문제, '원청' CJ대한통운이 책임져야"···단체교섭 촉구
택배노조 "과로사 문제, '원청' CJ대한통운이 책임져야"···단체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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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CJ대한통운은 사용자···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갑질·비리 대리점 난무"···파업·천막농성 돌입
택배노조가 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택배노조가 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로 CJ대한통운을 지목,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노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CJ대한통운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과로사 유발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 교섭을 지속 요구해왔다. △과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류작업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와 같은 주요 노동조건들은 대리점이 아닌 택배사(CJ대한통운)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원청은 대리점'이라고 일관하며 지속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다. 이에 노조는 올해 1월 중노위에 이 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심의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6월 2일 "원청 사업주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기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장시간 노동 문제와 직결된 의제로써, 지난해부터 지속 이어져오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과로문제 해결 권한과 책임이 CJ대한통운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중노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교섭 촉구 공문 전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더해 중노위 판결에 따라 각 현장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내용을 10일간 게시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3월 12일 원청 상대로 한 교섭요구 이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6명이 과로로 숨졌다"며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에 응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나섰다면 과로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급여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잘 이행할 수 있게 노조를 인정하고 함께 점검하자는 내용"이라며 "여전히 대리점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며 각종 비리와 갑질을 행하는 대리점으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테이블에 나와 택배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한 A대리점의 사업주(소장)가 현장에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을 강요하거나 부당해고, 일방적 수수료 공제, 세금 전가, 조합원 대상 협박 및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점계약서에는 권한의 위임, 양도, 양수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므로 현재 A대리점의 운영형태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속한다.

아울러 노조는 "부당한 갑질과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경기지부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는 9일부터는 본사 앞에서 해고 조합원을 포함한 해당 대리점 택배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사회적 합의 위반한 비리갑질대리점 퇴출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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