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노사, 사회적 합의 극적 타결···내주 초 2차 합의문 발표
우체국 택배 노사, 사회적 합의 극적 타결···내주 초 2차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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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 제외"
우체국 택배노동자 120여 명이 지난 14일 여의도포스트타워에서 긴급 점거농성에 돌입한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우체국 택배노동자 120여 명이 지난 14일 여의도포스트타워에서 긴급 점거농성에 돌입한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우체국 택배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18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조와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잠정합의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가합의 된 1, 2차 사회적 합의안을 존중키로 했다. 따라서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소포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에 우선 따르기로 했다. 만약 사전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시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씩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각 택배사 등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잠정안에 '가합의'한 바 있다. 택배노조의 과반을 점하는 우체국 위탁택배원 노동자들과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아울러 이번 극적 타결로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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