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노조가 사측이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지 않아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다며 전국 각 지부별로 결의대회에 돌입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1일 오전 8시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경기도, 경북 대구, 부산, 전남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서부 등 총 8곳에서 진행됐으며 울산과 전북은 각각 다음달 1일, 7일 오전 7시에 열릴 예정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로젠택배 소속 40대 택배 노동자 서모(44)씨는 하루 12시간씩, 주 70시간 이상 노동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재 서씨는 의식은 되찾았으나 뇌수술을 받은 후 말투가 어눌해지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서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6일 12시간씩 노동하는 등 해당 로젠택배 터미널엔 분류인력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사측은 서씨가 배송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금이라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택배요금을 인상키로 했지만 택배사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추가 영업이익을 올리려 한다"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자사 물량확보에 추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택배사들과 택배노조는 지난 1월 21일 정부의 중재 하에 '분류업무는 택배사의 책임, 택배기사는 배송·집하 업무를 맡는다'는 1차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합의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 8일 마련될 2차 합의안에 구체적인 분류업무 인력 투입 방안, 합의안 즉각 시행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 근절, 표준계약서, 주5일제, 비리·불법 대리점 퇴출 등은 택배노동자가 응당 누려야 할 권리"라며 "합법노조 4년인 올해 단체협약을 쟁취해 택배노동자가 택배산업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부터 9시 출근, 11시 출차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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