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과로사 방지 대책 '가합의'···"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
택배노사, 과로사 방지 대책 '가합의'···"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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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종료, 업무 복귀···'갈등' 우체국 노사, 18일 추가 논의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노동시간도 주 평균 60시간 이하로 제한한다.

1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택배기사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 합의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사측은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해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키로 했다.

더해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택배 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직접 원가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일주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물류센터에 적재된 잔류물량 배송은 지부별로 순차적으로 배송할 방침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배송지연이 됐던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고객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가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체국 택배 노조가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택배사인 우정사업본부와 중재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18일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그간 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전날 최종 합의를 앞두고 합의문에 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본부 측에서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노조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의 기본 취지인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며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할 시 응당한 분류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 배달원 근무여건 보다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가량 적고, 평균 수수료도 400원이상 더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개인별 분류를 사회적 합의 기한내에 시행하여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기구는 우체국 택배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사회적 합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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