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의 암모니아 추진선의 조감도. (사진=HD현대)
현대미포조선의 암모니아 추진선의 조감도. (사진=HD현대)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과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자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 소유자와 더불어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조선업자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있게 됐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선박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 도면과 별개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해수부는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1~5등급의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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