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반가공 동 제품 및 구리 고함량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관세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세 부과 대상은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동관, 동선, 동박 등이 포함됐다. 해당 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18.3%에 달하는 만큼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로 수출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