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1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며 롯데그룹 내 '형제의 난'이 다시 불붙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신동빈 회장에게 약 134억5000만엔(약 1340억원), 신 회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에게 약 9억6000만엔(약 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 회사법에 따라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역에 이사회 책임추궁을 요구했으나 감사역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2019년 한국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크게 훼손됐고,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차례에 걸쳐 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회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22개 계열사에서 이사직을 겸직하며 연간 약 216억원의 보수를 받았으나, 이는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정한 보수 상한선인 120억원을 크게 초과한 금액이라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나아가 향후 추가 보수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와 정관 변경 등 자신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며 경영 복귀에 또다시 실패했다. 그는 2016년 이후 11년 연속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으나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다. 또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갖고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매년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해왔다.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광윤사→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로 이어지는 만큼 일본 롯데 경영에 복귀해 한국 롯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 단독으로는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신 전 부회장은 회사 내부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풀리카'라는 소매점 상품 진열 촬영 사업을 무단으로 추진했으며, 임직원 이메일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등 준법경영 의식 결여로 평가받았다"며 "일본 법원도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과거 한국 롯데 주식을 매각해 약 1조4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을 벌이며 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가 좌절된 직후 벌어진 점에 주목하며, 그룹 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