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중 첫 국고금수납점 승인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의 편의성, 국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뱅크를 국고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소득·법인세 등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한은은 국고금 수납·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세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들을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해 국고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국고금을 수납받은 뒤, 이를 국고대리점 계정에 보관해 매일의 수납내역을 한은에 전송한다.
국고금수납점은 대리점과의 계약 방법 및 국고전산망 연결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국고금 수납업무의 내용은 동일하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수신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기존 은행 업무의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으며,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JB금융그룹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국고업무는 국세 성격상 기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수십년간 업무를 맡아왔지만, 내달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카카오뱅크가 국고업무를 맡게 됐다.
이로써 내달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는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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