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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 신고 후 공정위의 경제분석과 참고인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 제한성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공정위와 국토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이나 그 위가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심사 지연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1, 2위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게 맞고, 실제로 노선별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를) 아직 못한 것은 다른 경쟁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경우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에서 나온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부분 하고 어느 정도는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내 양사의 결합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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