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당초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9월 30일로 연기했다가 12월 31일로 재차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정위는 양사의 중복노선, 독과점 우려 등의 문제로 결합심사 승인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의 노선 조정을 조건으로 결합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또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거래 급증으로 인한 플랫폼 거래 의존도 심화에 따라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 감소가 계속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가구,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고가의 한정판 상품 등을 산 뒤 차익을 붙여 되파는 '리셀 거래'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조사하고, ICT 특별전담팀 운영을 통해 국내외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 배타조건부거래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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