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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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체결 여부 관여할 문제 아냐"
SK브로드밴드(위)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각 사)
SK브로드밴드(위)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승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서비스는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하는데,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낸 '접속료'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비용은 다 치렀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가 일본 캐시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 따른 '전송료'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접속료'와 '전송료' 구분이 넷플릭스의 자의적 주장으로, 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함에 따라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도 넷플릭스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여기에 해외 CP도 서비스 안정성의 책임을 지도록 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과 맞물려 해외 IT 기업의 국내 인프라 '무임승차'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넷플릭스가 패소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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