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넷플릭스 간 망사용 협상 재정 개시
방통위, SKB-넷플릭스 간 망사용 협상 재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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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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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사업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1000곳 이상의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들과 협력하며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예: 캐시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윈-윈'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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