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6억→9억·LTV 우대 최대 20%P···종부세는 추후 논의
與, 재산세 6억→9억·LTV 우대 최대 20%P···종부세는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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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져 추후 논의키로 했다. 

27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은 0.05%포인트(p) 감면해주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은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p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매물 유도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등 우리 당이 논의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변함없지만 그동안 정책이 충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드린 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서 정책보고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 도출이 불발됐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박주민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에게 "오늘 얘기한 부분 중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다. 저는 세금 완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의총에서) 발언한 분 중 몇 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 합산 과세 특례제도 폐지·축소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재산세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종부세에서 제일 이견이 많았다"며 "임대사업자 과세 특례를 제한하는 것들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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