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자 LTV 우대 10→20%p 확대된다
7월부터 무주택자 LTV 우대 10→20%p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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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 투기지역 9억·조정지역 8억 이하로 완화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
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기존 10%에서 20%포인트(p)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모두 완화했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p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1인당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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