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DSR 규제 앞두고 금융권 점검···대출 '막차수요'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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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동향 회의서 DSR 전산화 점검
막차수요 주시 '주문'···은행권, 대출중단·금리인하 '관리'
은행 ATM (사진=김현경 기자)
은행 ATM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1일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일 금융권을 소집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동향점검 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달 4일에는 금융사 여신부문 담당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동향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가계대출 동향점검 회의는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격주로 진행해오던 회의지만 이날은 특히 DSR 계산법, 전산시스템 등 DSR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했다. 다음달 1일 차주단위 DSR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창구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금융위 관계자는 "7월 1일 (DSR 규제가) 시행되니까 전산시스템이나 DSR 계산작업 등을 잘했는지 점검해달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출은 담보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소득과 원리금상환액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단위 DSR가 적용된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된다.

규제 시행을 2주 앞두고 대출 막차수요에 대한 당국의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미리 받아두려는 '대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주문해왔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인하하거나 폐지했고 NH농협은행도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일부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췄다. 신한은행도 지난 3월부터 MCI·MCG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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