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발표···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발표···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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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부동산 정책을 24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 이를 통해 조세 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도 내놨다.

정책위는 "2009년부터 변함이 없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 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대책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증여나 '버티기' 등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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