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최대 75% 중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오늘부터 양도세 최대 75% 중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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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p)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6월1일이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중지가 모인 상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p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마침표가 찍힌다.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부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이달 중 공청회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역시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된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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