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LG 특허 침해 없었다" 예비 판결
美 ITC "SK, LG 특허 침해 없었다" 예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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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박시향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이차전지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예비 결정에서 LG 측이 제기한 SRS 분리막 코팅 관련 517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봤다.

ITC는 오는 8월 2일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달 판결 내려진 LG와 SK 간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인력을 빼내 영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방아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한 것이다.

이번 분리막 소송은 국내에서도 진행됐었다.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양사가 소송을 취하했고, 10년간 관련특허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LG화학은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시작되자 분리막 특허에 대해서도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합의를 어겼다며 국내 재판부에 소 취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예비결정에 대해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152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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