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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2주 연기됐다.
미국 ITC는 19일 홈페이지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예비결정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이번 특허 침해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이에 맞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같은 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포장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다.
예비결정이 2주간 연기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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