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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가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인정됐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 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제재할 것"이라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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