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지주전환 당분간···노조추천이사제 기대반우려반"
윤종원 기업은행장 "지주전환 당분간···노조추천이사제 기대반우려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18일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 행장은 노동조합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최근 기업은행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으로 은행권 첫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성공할지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현재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가운데 김정훈 사외이사의 임기가 지난 12일 끝났고 이승재 사외이사의 임기도 다음달 25일 만료된다.

다만, 윤 행장은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 등 현행 법 절차에 따라 선임될 것"이라며 "역량을 갖춘 복수 후보를 3월 중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직원(노조)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배임 소지가 없도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디스커버리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적화해(금융사-피해자 간 보상 수준 자율협의)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행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적화해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데,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디스커버리펀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분리·독립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다음달 초 음성봇 녹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지주사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지금은 코로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당분간 현 체제 내에서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별 강점을 활용해 '원IBK'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금융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IBK캐피탈은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에, IBK투자증권은 IPO, 회사채 발행 등 CIB업무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이자의 분할납부 △대출금 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의 '코로나19 연착륙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용한다.

디지털 전환, 혁신금융 지원, ESG경영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은행장 주재 디지털혁신위원회를 통해 IBK 업무 방식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빅테크·핀테크 제휴 등을 통해 IBK디지털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ESG경영팀을 신설하고 대출·투자 의사 결정시 ESG 성과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