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포스코가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친환경이라고 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이노빌트(INNOVILT)' 인증 제품을 친환경 제품·강건재로 광고하고,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e Autopos)', '그린어블(Greenable)'을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로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노빌트 인증 기준 중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자체가 친환경성을 보증하지 않음에도, 포스코는 이를 근거로 과장 광고를 한 셈이다.
또한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설비용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별도 친환경 제품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부풀리고, 소비자가 제품의 친환경성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친환경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