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체이스 클래식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운영사인 코그(KOG)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 게임에서 이용자는 공격력, 방여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 및 착용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고자 '코디 아이템'을 획득하게 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 미션 수행 혹은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 얻는 '구슬봉인코디'로 나뉘는 데 후자가 외형·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이 때문에 높은 등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주문서를 구매하게 된다.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등의 문구를 게재했으나, 구매한 주문서 하나당 최대 961점 이내 무작위로 포인트가 적립돼 코그가 사전에 설정한 3840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게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고, 해당 기간 총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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