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운영하는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는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고지와 관련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위 측은 이들 게임사가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부스터 증폭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 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게임사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