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2년 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음원플랫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유튜브 뮤직의 MAU(월간활성이용자) 수는 724만1420명으로 국내 서비스 중인 음원플랫폼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지난 2023년 2월 당시 579만5476명 대비 약 24.9%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23년 2월 769만4426명으로 MAU 1위 사업자를 기록했던 멜론은 같은해 12월 유튜브뮤직에 시장 1위를 추월당한 후 지난 달 677만791명까지 MAU가 떨어졌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지니뮤직 362만5123명 → 274만1929명 △플로 232만1184명 → 203만6622명 △네이버 바이브 126만6232명 → 62만6478명 등 국내 음원 플랫폼들 역시 이용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뮤직이 일종의 '끼워팔기'로 시장을 장악해나가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조사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국내 음원플랫폼의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유튜브 시청에 광고 제거 기능을 더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 결합 상품만이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뮤직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를 포함한 요금제만을 구매해야 한다.
이달 초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백그라운드 재생, 도영상 다운로드 등을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미국, 호주, 독일 등에 출시했으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유튜브가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해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구글 측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구글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해 현재 제재 수위 결정을 내릴 일만 남은 상태다.
국내 플랫폼에 신속하고 강도높은 규제가 이뤄지는 것과 대비되는 늦은 처리 속도에 규제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카카오 멜론이 중도 해지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많은 해외 플랫폼이 중도 해지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유튜브 뮤직의 시장 독점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토종 사업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음원업계가 앞으로 남은 공정위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