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환반'을 운영했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과정에서 3사가 합의를 형성하고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각 사는 이동통신 3사와 KAIT 직원이 매일 한 장소에 모여 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5년 11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 종료 시점인 2022년 9월말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통신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단 사실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담합 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일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줄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3사에서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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