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세운 법인을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하도급 관계로 판단되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시행령에 따른 법 집행 기준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으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해당할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형식상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은 국내 하도급 관계인 사례들이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침에도 '형식보다 실질'이라는 원칙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적용 사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정안은 △발주자가 국내 본사이고 △수급이 국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위탁된 경우 등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담았다.

이번 조치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동시에 국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