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에 대한 경영 간섭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으로부터 소비자 대상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TTS(승용차·경상용차 타이어 전문) 대리점에 대해 자사 지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가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 정보를 자사가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도록 요구해왔다. 해당 시스템은 무상으로 배포돼 대리점이 발주,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됐다.
또 한국타이어는 TTS 대리점이 배터리, 필터, 와이퍼 등 소모품을 자사 지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받도록 제한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리점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 판매 금액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공급가 협상에서 대리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모품 조달처 제한 역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간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향후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