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다음달 31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1년 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화 시스템을 갖췄고, 대외신인도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듬해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총 350개)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그러다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금지 조치를 올해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별 종목의 경우 재개가 됐을 때 공매도가 집중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충격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정 기간 동안 이전 기준 대비 더 많은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과 관련해선, 시장금리가 대출금리 등에 반영되는 원리와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려 대규모 이자이익을 거뒀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같은 계획을 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차가 존재하긴 한다"며 "작년에는 가계대출 관리라는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는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출금리도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하고, 당국에서 은행권 금리가 시장원리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시행하는 '지방에 대한 금융권 가계부채 인센티브'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지방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 많은 공급, 적은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금융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부분에 대해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 DSR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지만, 정책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와 관련해서는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등을 포함한 올해 가계대출 운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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