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IB에 최종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종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13개사에서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14개사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IB는 내부 거래 단위의 의사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자의적으로 '독립 거래 단위'로 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차입계약은 매도 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하기도 했다. 또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 외 직원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는 다른 수량, 종목을 입력하거나 기술적 오류로 보유 잔고를 초과해 매도한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차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대여주식'과 실질이 동일한 만큼, 관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시에 리콜해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식의 매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매도 규제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들이 이러한 업무관행을 시정할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전산화,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 앞으로는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를 점검받게 돼, 대규모 법인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법규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가동되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과 잔고 정보가 대조돼 빈틈없는 감시 체계가 작동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의 대내·외 소통 노력 결과 글로벌 IB의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오는 3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수의 글로벌 IB 등 외국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