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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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다음달 31일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을 정비했다. 해당 법안 위반시 법인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있었다. 다만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나 계좌간 대체가 제한될 때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와 기관투자자가 대상이다. 또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0일까지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다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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