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회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지난달 22일 첫 공판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 한씨의 증언을 지켜보게 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결과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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