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이 과거 그룹 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미전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을 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G는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해당 계획안에 따라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프로젝트G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명시된 이유를 묻자 한씨는 "그룹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만약 대외적으로 승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과세 측면에서 그룹 전체 지분율이 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한씨는 또 프로젝트G에 '회장님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 '그룹 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납세할 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프로젝트G 보고서에 적힌 '대주주의 물산 지분 확대'라는 대목에서 대주주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한씨는 "삼성그룹"이라고 답했다가 검찰이 누구를 뜻하는지 재차 묻자 "이건희 회장 일가"라고 말했다.
프로젝트G는 2012년 12월께 수립돼 이듬해부터 이 보고서의 계획대로 승계작업이 진행되던 중 고(故)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이 추진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 판단에 기초한 결정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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