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지분 분할 '안갯속'···이재용 '힘싣기·힘빼기'?
[삼성家 상속] 지분 분할 '안갯속'···이재용 '힘싣기·힘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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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분할 방식은 미발표···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강화 전망
2026년까지 분할납부 결정···"1차분 재원 예금·대출로 충당"
1993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삼성)
1993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삼성)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상속 주식 분할 비율과 상속세 재원 마련 방식은 공개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주식 분할의 경우 삼성의 주가 변동은 물론 지배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계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날 발표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분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 회장의 자산을 물려받아 12조원이 넘는 역대급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로 한 유족들이 배당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이건희 주식 상속 분할 미공개···삼성 지배구조 향방은

28일 삼성 측은 보유 주식 분할과 관련 "유족간 주식 배분을 놓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이다. 법정 상속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씩 지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삼성 일가는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면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20.76%를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에 대해 법정 분할이나 공동 보유가 아닌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유족들이 지분 분할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의 주식 상당수를 몰아주고 삼성생명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족들은 오는 30일까지 상속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유족간 지분 분할 합의가 안 될 경우 분할 비율을 추후 결정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감 중인 이 부회장 상황상 합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까지 겹치며 유족들 간 논의가 충분치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산 배분 과정에서 남매간에 지분 비율을 놓고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절차적으로도 지분 분할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지분 분할 비율 수정 신고는 별도 시한이 없는 데다 상속세 납부도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 유족간 지분 비율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족중 누구든지 상속세 총액만 기일 내에 내면 된다.

지분 배분 내용은 조만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공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 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이 생긴 삼성 계열사는 그 내용을 분할 합의후 5일 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 또한 별도의 시한은 없어 합의가 장기간 걸려도 문제될 것은 없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 12조원 넘는 '역대급 상속세'는 어떻게

삼성전자는 이날 유족들을 대신해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가치만 18조9633억원이며,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의 사망일(작년 10월25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다. 여기에 이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수집·보유하던 문화재를 포함한 동서양 미술품은 총 1만1000여건, 2만3000여점이 사회에 환원되면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증 미술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으로 내놓은 1조원의 사재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인들은 막대한 상속세액 납부를 위해 5년 동안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12조여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5년 간 분납하는 형태다.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 외에 주식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5명의 총수 일가는 작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포함해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이중 상당액이 삼성전자의 배당금이다.

유족들은 일단 1차로 납부해야 할 2조원은 배당금 등으로 만든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연초부터 삼성 일가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후 2회차부터는 대출,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 경우 삼성전자 등 주요 지배구조와 무관한 삼성SDS 주식 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삼성SDS 지분은 삼성 일가에서 이건희 회장분 0.01%를 빼고도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 측은 "1회차는 가지고 있는 예금과 대출을 통해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회차부터는 향후에 유족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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