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상속세만 12조원' 이재용 신용대출說···은행은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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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30일까지 상속세 2조 납부해야
개인에 수천억대 신용대출 가능한가?
"독이 든 성배···특혜대출 논란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12조원에 달하는 삼성가(家) 상속세 납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삼성은 28일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삼성가는 먼저 2조원 가량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속세 납부액(3조9042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사실 삼성에서 상속 방식을 발표하기 전 은행업계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A은행과 B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대의 신용대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 내용이었죠.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견질담보(주식 등을 담보로 함)로 설정해 신용대출을 실행할 것이란 꽤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업계는 듣도 보도 못한 대출 사이즈에, 진위 여부를 떠나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개인이 몇천억원대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일반 고객에 적용되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1억5000만~3억원입니다. 이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본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대출인지,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과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심사한 뒤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부회장의 대출이 이 모든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대출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산 규모만 9조원에 달하는 이 부회장을 두고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은행은 없을테니까요. 또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만 약 19조원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들 '특혜대출'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은행권의 중론입니다. 이재용이란 인물이 매우 특수한 사례이긴 하나 일반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3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몇천억원은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권은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등 전방위적인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은행권에 주문했죠.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보해달라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몇천억원대의 대출이 나가는 것은 이같은 '대출 조이기' 기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일시에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 나갈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부담이죠.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 1인당 한도를 1억원이라고 잡아도 몇천명에게 나갈 수 있는 대출을 1명에게 해주는 데 대한 부담은 당연하고,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합니다.

이런 부담을 모두 고려하고도 이 부회장이 매력적인 고객인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상환능력과 담보가 일단 확실하고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전무후무할 대출 사이즈에 한목소리로 "영업점 1년 농사를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셈"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은행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대출을 위해 몇 개월 전부터 물밑경쟁을 해온 것도 여기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대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출이 성사된다면 '독이 든 성배'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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